안전사고·화학물질중독·근골격계질환·뇌심혈관계질환·자살예방 등 내용 담아

직업건강협회
직업건강협회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가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조기 정착을 위해 무료 특강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인데, 일부 업종의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금지를 통해 원청의 책임 및 처벌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강화(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등)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도급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직업건강협회는 30년만에 전부개정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단위의 순회교육과 법령집 무료 제공 등 특강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특히 협회는 이번 개정에 발맞춰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근로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들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화학물질중독,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뿐 아니라 자살예방, 과로사 방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노동자의 건강수준 향상에 매진하겠다는 게 협회의 계획이다.

협회 정혜선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뿐만 아니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해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기관에 안전보건을 위탁하는 안전보건의 외주화도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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