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행위 관한 고시 제정 추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담합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를 엄조 조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돼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것이다.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하고, 비출물량 방출,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적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 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특히, 식약처 및 공정위에 전담팀을 구성해 의약외품 가격, 수급, 매점매석,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것이다.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1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하는 등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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