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로 첫 승인…단일클론항체 약물 임상 도입
기존 스테로이드·안와감압술 대체할 것으로 기대…고비용은 걸림돌
서울성모병원 양석우 교수 "FDA 승인 고무적…치료비용 비싸 국내 도입은 미지수"

테프로투무맙(제품명 테페자) 제품 홈페이지 캡쳐.
▲테프로투무맙(제품명 테페자) 제품 홈페이지 캡쳐.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갑상선 안병증 치료 신약 기대주로 떠올랐던 테프로투무맙(제품명 테페자)이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 문턱을 넘었다. 

FDA는 단일클론항체 약물인 테프로투무맙을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로 지난 21일(현지시각) 허가했다. 올해 3월 최종 승인이 예상됐으나 그 시기가 두 달가량 앞당겨졌다. 

테프로투무맙은 갑상선 안병증을 타깃으로 한 최초 치료제로, 이번 승인에 따라 향후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날지 학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더해 국내 환자들 역시 테프로투무맙 승인을 기다렸다는 점에서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스테로이드 치료·안와감압술→테프로투무맙?

갑상선 안병증은 갑상선질환과 관련돼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안질환으로 안구돌출, 외안근비대, 복시, 눈 통증 등 문제뿐 아니라 시신경 손상이 나타나 시력이 소실될 수도 있다.

그동안 갑상선 안병증 치료는 스테로이드 치료, 방사선 치료, 안와감압술 등이 유일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치료의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와 안와감압술 후 합병증 부담 등은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달리 테프로투무맙은 긍정적인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갑상선 안병증 치료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치료제로 주목받는다. 테프로투무맙은 인슐린유사성장인자(IGF-1) 수용체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하며, 3주 간격으로 총 8번 투약한다.

테프로투무맙군 70~80%, 안구돌출 2mm 이상 감소

FDA 승인은 테프로투무맙의 임상 2상과 임상 3상인 OPTIC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두 임상 연구에는 중등도~중증 활동성 갑상선 안병증 환자 170여명(임상 2상 88명, 임상 3상 83명)이 모집됐다.

최종 결과, 안구돌출이 2mm 이상 감소한 환자는 임상 2상에서 테프로투무맙군이 71%, 임상 3상에서 83%였다. 위약군은 각각 20%와 10%에 불과했다.

테프로투무맙의 치료 혜택은 지난해 4월 미국임상내분비학회 연례학술대회(AACE 2019)에서 발표된 임상 3상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NEJM 1월 23일자에 실렸다(N Engl J Med 2020;382:341~352).

24주째 전체 반응률은 테프로투무맙군 78%로 위약군(7%)보다 높았다. 전체 반응률은 △임상활동점수(Clinical Activity Score, CAS) 2점 이상 개선 △안구돌출 2mm 감소 등을 종합해 확인했다.

이와 함께 △CAS 0점 또는 1점: 테프로투무맙군 59% vs 위약군 21% △평균 안구돌출 감소: 2.82mm vs 0.54mm △복시 반응(복시가 등록 당시보다 최소 1등급 개선): 68% vs 29% △등록 당시 대비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의 평균 삶의 질 점수(GO-QOL): 13.79점 vs 4.43점으로 테프로투무맙군이 위약군을 모두 앞섰다(모두 P≤0.001).

이 같은 결과에 따라 테프로투무맙은 FDA로부터 2015년 4월 신속심사대상으로, 2016년 7월 혁신치료제로, 지난해 6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고, 예상보다 일찍인 이번 달 FDA 허가를 받았다.

임상연구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근육 연축, 구역, 탈모, 설사, 피로, 고혈당, 청력소실, 피부 건조증, 미각장애, 두통 등이지만 경도~중등도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했다. 단 테프로투무맙 금기사항에는 임신부에게 투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발사인 호라이즌 파마(Horizon Pharma)는 추후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판후조사(PMS)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침습적 수술 필요한 환자 위한 비수술적 치료옵션 될 것"

이번 승인으로 테프로투무맙이 갑상선 안병증의 비수술적 치료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의 Wiley Chambers 박사는 "테프로투무맙 승인은 갑상선 안병증 치료에 획기적인 사건(milestone)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침습적인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옵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양석우 교수(안과)는 "갑상선 안병증은 자가면역성 안질환으로 임상 초기단계에서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표준으로 진행해 왔다. 문제는 스테로이드 치료에 더이상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한 환자 또는 부작용이 있는 환자로, 이들은 더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어렵다"면서 "이 경우 새로운 치료옵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FDA의 테프로투무맙 승인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임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옵션이 많아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6개월 치료비용 '20만 달러'…국내 도입하기에는 '고비용'

이제 관심사는 테프로투무맙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는지다.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환자들도 테프로투무맙의 국내 도입에 관심을 갖는 상황.

하지만 개발사가 테프로투무맙의 비용을 높게 책정하면서 국내 도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호라이즌 파마는 FDA 승인 발표 후 전체 6개월 치료 기간 동안 치료제 정가(net price)를 약 20만 달러(한화 2억 3500만원)로 책정했다. 

치료제가 고비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내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고 추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얼마나 많은 환자가 투약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양 교수는 "현재로서는 테프로투무맙의 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내에 도입된다면, 테프로투무맙을 반드시 투약해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치료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사가 제시한 금액으로는 갑상선 안병증 치료를 위한 국내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용이 더 저렴해지거나 시간이 지나 제네릭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국내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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