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단순 어지럼증·두통 MRI 촬영 다빈도 기관 내역검사도 할 것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뇌·뇌혈관 MRI에 대한 보험기준 변경이 2월 초 입법예고되고,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손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를 급여호 하면서 6개월~2년 정도 MRI 검사 모니터링을 통해 과다 이용이 발견되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실제 MRI 검사가 폭증하면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 뇌·뇌혈관 MRI 과다 촬영기관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역 간담회를 통해 적정진료를 권고한 바 있다

이어, 복지부는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등 관련 학회와 논의를 통해 보험기준 개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신경학적 검사에 이상증상 발견되면 당연히 보험급여가 되고, 신경학적 검사에서 일부라도 증상이 있으면 보험급여 가능하다.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이상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지만, 예외 규정을 만들어 고도의 두통, 어지럼증이 있으며 급여가 적용되도록 했다.

이런 증상들이 없다면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영래 과장은 "MRI 촬영 기준을 만들면 의사가 판단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발열과 구토, 이명 등이 동반된 질환이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증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보험급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 환자에 대한 MRI 촬영은 예비급여 80%로 가려고 한다"며 "오는 3월부터 그런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특히 MRI 촬영 다빈도 기관은 내역심사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 MRI 심사는 분석심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 손 과장의 설명.

손 과장은 "모든 MRI 촬영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며 "신경학적 검사 코드 동반 없이 MRI를 많이 촬영하는 기관이 심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분석심사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가 됐다"며 "분석심사 대상 기관은 전국 병의원 50~70개 기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손 과장은 이번 개정된 뇌·뇌혈관 MRI 보험기준 시행과 관련해 "현재 청구되는 초과 사례 중 절반 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과도한 삭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증 두통과 어지럼증 MRI 촬영과 복합촬영 청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MRI 청구기관 600여 곳에서 100개 기관 정도를 정밀하게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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