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앞으로 허위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내용이 모두 공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강기정 의원 등이 제출한 10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 이같은 내용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허위청구가 드러난 의료기관으로서는 행정처분을 받고 또 발표로 인한 신뢰 하락 등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허위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복지부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명단 공개전에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도 명시했다.

 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합병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했으며,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이나 휴·폐업한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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