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 보건 상 위해 우려로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약처가 6-모노아세틸모르핀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6-모노아세틸모르핀는 이미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었으며, 그 효력이 오는 3월 6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돼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대사체로서 환각 등의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 있다.

또,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및 마약류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을 분류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12종이 물질이 관리되고 있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80종의 물질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07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15종은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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