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지방 병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한계점 지적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 한정 시행..."정부, 미신고 기관 분리 했으나 개선할 점 많아"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정부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간호계가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는 지난 2018년 의료취약지 58개군 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취약지역은 종합병원까지, 의료취약지가 아닌 경기 가평군 등 20개 군지역은 병원급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시범사업이 간호사 수가 부족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 적정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간협은 몇 가지 장벽이 제도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원 대상 기관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시범사업의 신청 절차와 사후 모니터링도 시범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시범사업의 문제로 언급했다.

지방 병원에서는 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병원이 대다수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해야 간호사를 충원하기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제도는 지방 중소병원에게 있으나 마나한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가장 낮은 등급인 7등급과 미신고 기관의 감산 패널티가 5%로 동일하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기관은 굳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7등급에서 미신고 기관을 분리해 '등급 외'라는 등급을 별도로 신설해 적용하면서 7등급은 기존대로 5%, '등급 외'에 해당하는 미신고기관은 10%의 감산 패널티를 적용했다.

간협은 이로 인해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바 패널티가 낮게 되어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지역 내 병원 상당수가 신청요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간협은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됐으나 여러가지 문제 중 이제 한가지 풀렸을 뿐"이라며 지속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및 홍보 활동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업의 성공적 연착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이 간호사 인력난이라는 문제를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라며 근본적으로 적정 간호인력 확보에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미 관련 의료 원가조사 등 다수의 연구 자료들이 있는만큼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저평가된 간호 수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하는 확실한 기전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이나 '신규간호사에 대한 적응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보건의료체계의 허리역할을 담당해야할 대다수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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