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5~2019년까지 피해구 급여 총 340건, 65억원 지급
진료비 213건,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 48억으로 가장 많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1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2018년보다 33%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2018년 대비 33% 증가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런 증가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았지만,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의 2015년~201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주요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진료비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일시보상금 95건, 장례비 87건, 장애일시보상금 19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원이 지급됐으며,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2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으로 이 중 독성표피괴사용해가 111건, 드레스증후군 107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건, 아나필락시스쇼크 34건 등이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의약품은 항생제 72건, 항경련제 64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 통풍치료제 55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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