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치협·한의협, 성형·미용 거짓광고 및 유인성 광고 모니터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의료계는 겨울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후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광련 거짓·과장 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건한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단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협 김종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