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1심 판결...한국노바티스에 벌금 4000만원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4년간 공방을 펼쳐온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에 법원이 유죄를 판결했다. 

다만 메디칼업저버와 발행인은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허명욱 부장판사는 의사 등에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 법인에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노바티스 전 임원 K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문학선 전 한국노바티스 대표와 다른 임원들은 무죄가 선고됐다. 

본지를 제외한 다른 의료전문지에도 유죄가 내려졌다. 

의료전문지 C매체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고, 대표 Y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또 다른 의료전문지 M매체는 벌금 1500만원을, 대표인 L씨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2016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한국노바티스 본사와 의료전문지 등에 압수수색 및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검찰은 한국노바티스가 불법 리베이트를 위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언론사 등에 광고비를 지급한 후, 그 중 일부인 25억 9000만원이 일부 의사에게 흘러간 사실을 밝혀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의사들을 호텔 등 고급 식당에 초대해 1인당 30만원~50만원 상당의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전문지를 통해 노바티스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1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주고 학술지 발행업체를 통해서는 원고료 명목으로 50만원~100만원 상당을 준 행위를 모두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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