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부 신형주 기자
▲취재부 신형주 기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네릭 약가 제도 개편에서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가 유지된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에는 개량신약에 대한 가산을 최대 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개량신약에 대한 기존 약가 가산은 제네릭이 3개 이상 출시되면 가산이 없어진다.

하지만, 일부 약제에서는 제네릭이 3개 이하로 출시되면서 한시적 적용이 영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심지어,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 경우에는 68%까지 약가를 받으면서, 특허 만료 오리지널 약가보다 비싼 약이 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런 왜곡된 약가체계를 개선하고, 제네릭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된 것이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안이었다.

하지만, 제약업계와 국회는 개량신약에 대한 R&D 투입 비용과 노력을 약가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복지부도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는 개량신약이 신약개발을 위한 중간단계로 케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량신약 개발을 위한 R&D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어 일반 제네릭과는 가치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런 제약업계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측은 단순 염변경과 투약경로 및 제형 변화, 용법·용량 개선으로는 제네릭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개량신약 제도 도입 당시 취지는 제네릭 일변도 국내 제약산업을 오리지널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산업 구조로 변화시키는 기반 마련차원이었다.

개량신약 약가 우대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내 제약업계 역시 신약개발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긍정적 측면이다.

하지만, 개량신약 약가 우대 정책이 신약개발을 위한 한시적 마중물 역할을 넘어 약가 인상 효과만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은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R&D 지원 방식 역시, 정부의 국고에서 지원할 부분이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부분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는 것 복지부의 약가 가산제도 개편의 방향이었다.

이런 약가 가산제도 개편 방침이 제약업계와 국회의 압력으로 퇴색되면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승리했다는 관련업계의 반응이다.

대관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 분위기는 '원칙을 지키고 싶었지만...'이라는 짧은 아쉬움만 나타냈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다.

원칙이 흔들리는 정책 추진은 그 정책의 예상 효과와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제도 수립을 위한 원칙에서 한 발 물러선 보완된 개선안을 내 놓으면서 공은 국내 제약업계로 넘어갔다.

국내 제약업계의 어깨는 그만큼 더 무거워졌다.

개량신약을 발판으로 한 국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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