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원 김종민 병원장, 수술 대상자 및 복원술 등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 강조 

민병원 김종민 병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1년이 지난 만큼 급여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병원 김종민 병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1년이 지난 만큼 급여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비만대사수술이 급여화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운영되는 급여기준에서 비만대사수술 대상 환자의 폭을 넓히는 한편,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복원술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병원 김종민 병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역설했다. 

비만대사수술, 뚜렷한 효과 

비만대사수술에 따른 환자 아웃컴은 건강보험 급여화의 정당성에 힘을 싣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 병원장에 따르면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환자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체중은 물론 동반한 당뇨병도 개선됐다. 

실제 민병원에서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여성이 62.1%(남자 37.9%)로 주를 이뤘다. 

특히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당뇨 개선 결과가 확연했다. 

환자 중 당뇨병 동반 환자는 77.8%였는데, 이들 중 비만대사수술 후 인슐린 투여를 중단하고 1~2종류의 경구용 항당뇨병제로 한 환자는 100%였다. 또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82%가 약을 중단했다.  

김 병원장은 "비만대사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의 경우 연령이 40대 미만은 비만 때문에, 40대 이상은 당뇨 때문이었다"며 "젊은 연령층의 경우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여 1년...급여기준 필요성↑

이날 김 병원장은 비만대사수술의 급여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만대사수술이 당뇨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급여 기준을 확대하고 세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비만대사수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확대를 언급했다. 

현 급여기준에 따르면 비만대사수술 대상자는 BMI 35kg/㎡ 이상이거나, BMI 30kg/㎡ 이상이면서 고혈압 등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를 급여로 인정한다. 

또 기존 내과적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BMI 27.5kg/㎡ 이상~30kg/㎡ 미만의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술 및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다. 

김 병원장은 "BMI 27.5 kg/㎡ 이상부터 급여를 적용한 건 좋지만, 위소매절제술과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만 급여로 인정한 것은 한계"라며 "국내 당뇨 환자와 다른 인종과의 췌장 기능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한국 당뇨 환자에 대한 비만대사수술은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보다 위소매절제술을 기반으로 한 우회술이 최적화돼 있다"고 말했다.

김 병원장은 "동양인처럼 췌장 기능이 서양인에 비해 낮은 경우 위소매절제술로는 부족한 만큼 우회를 접목해야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밴드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복원과 관련한 급여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복원술의 경우 비만수술 후 급성기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를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급여기준에서 합병증이라고만 명시할 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병원장은 "위밴드는 시간이 지나면 밴드가 파고드는 등 합병증이 발생하지만,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복원술의 경우 개복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강경을 사용해야만 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급여기준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수술법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늘어나야 한다"며 "한국형 제2형 당뇨병 최적의 수술법을 찾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의 지표가 모인 빅데이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병원장은 향후 비만대사수술에 따른 호르몬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논문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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