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부터 적용…생계형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기존 9%에서 5%로 16일부터 인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의 연체금 상한선을 인하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의 개정으로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매일 1/10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매일 1/3000 가산)까지 일할계산해 연체금이 납부됐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면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는 최대 2%(매일 1/15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매일 1/6000 가산)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이 해당되며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각각 연체금 인하가 적용된다.

여기서 체납 후 진료 환수금이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의원 진료 시, 건보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가입자로부터 환수하는 징수금을 말한다.

연체금 인하는 오는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2020년 1월분)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돼 미납된 보험료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에 이어 이번에 시행하는 연체금 상한선 인하로 인해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며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체금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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