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개선방안 수립·발표…4대 분야 총 15개 과제
의료데이터 활용·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전폭 지원
DTC 허용범위 확대하고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도 단일화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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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신산업 연구환경 조성, 혁신의료기기 육성 등 바이오헬스 핵심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 15일 오전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4대 분야 총 15개의 과제가 개선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개요

 

의료데이터 활용 및 민간 개방 확대
폐지방 재활용 의료기술 개발 허용 등

우선 정부는 병원들이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 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공익적 연구에만 활용해야 하는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데이터의 가명 조치를 통한 제3자 제공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로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분야 가명 조치 및 보안 조치 절차, 제3자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 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시기인 올해 하반기에 맞춰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을 금지하는 인체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도 추진된다.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등 새로운 형태의 인체유래 파생연구자원 활용연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사례집도 마련돼 생명 연구자원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바이오 생산공정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명장'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바이오 숙련기술 축적 및 전문인력 양성도 장려된다.
 

VR·AR 기반 의료기기 품목 신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혁신의료기기 육성 분야에서는 현재 별도 허가품목기 없는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허가품목 신설이 추진될 예정이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도 도입된다.

인공지능 영상진단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융복합된 의료기기는 지난해 4월 통과된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안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품목군 및 혁신기기로 지정해 식약처 허가에서 우선심사 등의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어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의 기술·질환 범위도 확대되고 혁신기술 재신청 절차가 마련돼 혁신기술의 인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체 신의료기술평가 중 50%를 차지하는 체외진단검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감염병 분야에 시범적용 중인 '선진입후평가' 제도를 올해 2분기에 전체 체외진단검사에 확대해 실시한다.

특히, 기존 검사방법과 유사한 단순 개량형 체외진단검사는 기존 기술로 분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건강보험에 등재된다.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 착수 예정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강조했다.

웰니스(질병예방·건강관리) 검사 분야는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항목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재 12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1월 중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해 추가로 20여 개 이상의 항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로 인한 현장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증제 단일화가 검토되는데, 첫 단계로 공통평가 항목에 대한 상호 인정 및 신청창구 통합 등의 효율화가 추진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규모 제한 완화
의료기기 광고규제 합리화 및 유통투명화

이중규제 등의 불필요한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우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 제한을 현행 3000㎡ 상한에서 5000㎡ 수준으로 완화해 제품개발 후 별도 생산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기적 안전성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1·2등급 의료기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해 식약처 의료기기법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이중규제를 해소한다.

이어 환경부담금 납부 면제대상인 1회용 의료기기 등의 품목이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정비·확대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의료기기에 대해 민간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광고규제 합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개선과 함께 대금결제 지급기한 설정 등 유통질서 개선을 계획했다.
 

현장 집행실태 지속적 점검 예고
상시적 규제 발굴·개선 시스템 구축

이외에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와 관련해 용도지역 혼동으로 인한 신고처리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건축법령 유권해석이 명확해 질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규제개선이 완료된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가이드라인 및 화장품 개발 시 연구기관이 참여한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과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과 관련해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집행실태를 지속 점검해 나가는 한편,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연구현장 중심의 상시적 규제 발굴·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이 혁신적 의료기술을 신속히 접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 위주로 선정했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기술 발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미래 먹거리 산업인 보건산업이 성장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표적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5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하는 등 산업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어 정부는 의료데이터 활용, 생명연구 등 규제개선 요구에 대해 지난해 9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 업계 및 연구 현장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준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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