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발표
총 35개 항목…국민 체감 의료 질 향상 구현 목표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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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수혈과 우울증(외래)이 새롭게 포함된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계획이 공개됐다.

올해 적정정평가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수혈 및 우울증의 평가를 도입하는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환자안전과 국민 중심 평가 확대

우선 새롭게 도입되는 항목 중 하나인 수혈은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실제 우리나라의 심장수술 수혈률은 76~96%인데 반해 미국은 29% 수준이며, 슬관절치환술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78%의 수혈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 호주는 각각 8%, 8%, 14%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또 하나의 새로운 항목인 우울증은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의료급여(2009년)에서 건강보험(2019년)까지 확대됐으나 입원진료에 국한돼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2016년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 중 약 95%가 외래 진료 환자로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해 국민정신건강서비스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 안전 영역 확대를 위한 예비평가도 시행된다.

예비평가 실시 후 본 평가 도입 타당성을 검증할 3가지 항목은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 △내시경실 안전 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 △영상검사 및 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 등이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 강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요양병원의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가 신설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이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실시된다.

지난해 첫 결핵 평가 결과에서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37%)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참고로, 올해부터는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이 포함된다.

폐렴 평가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환자 발생이 많은 겨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기간 등이 확대된다.

의료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고 항생제 내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항생제 사용량 등 감안, 대상수술을 확대한다.

확대되는 수술은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이다.

가감지급 대상도 기존 의료기관별 지급에서 평가대상 수술별 지급으로 변경된다.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는 급성 하기도 감염까지 확대되며, 그간 별도로 평가해 오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가 통합돼 점검된다.
 

평가지표 통합관리체계 기반 마련

적정성 평가는 의료 관련 다양한 평가제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평가정보의 체계적인 연계·활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포괄적 평가정보 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모든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평가지표 등록·관리 등의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평가지표 정보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전문가 등 국민이 손쉽게 접근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전산망) 포털 시스템(가칭 평가정보 뱅크)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전체 평가지표 뿐 아니라 평가결과 등 평가정보 전반이 한 곳에서 관리·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의료소비자가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질 향상 지원활동 강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컨설팅) 체계도 강화된다.

적정성 평가 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컨설팅)이 계속 될 예정이다.

특히, 의료기관별로 보다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자문단을 구성, 심평원 10개 지원과 합동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질 향상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환자안전, 국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은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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