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선별급여 검토 대상 16개 항목 중 4개 고시…암젠 블린사이토 공단과 협상 중
암질환위원회, 비용효과성·시급성 부족과 대체약물 존재 이유로 부정적 검토 의견 제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하반기 선별급여 검토 대상 7개 항암제 중 한국로슈의 가싸이바를 제외한 6개 항암제 모두 탈락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선별급여 대상 항암요법 16개 항목에 대해 검토했다.

이 중 하반기 검토대상 항암제는 비소세포폐암의 베링거인겔하임의 지오트립과 세엘진의 아브락산, 호지킨림프종에 다케다의 애드세트리스, 직결장암에 머크의 얼비툭스와 바이엘의 스티바가, 비호지킨림프종에 한국로슈의 가싸이바, 진성적혈구증가증에 노바티스의 자카비 등이다.

이들 7개 항암제 중 한국로슈의 가싸이바만이 선별급여로 인정받아 보험급여가 적용됐으며, 나머지 6개 항암제 적응증들은 모두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 항암요법 16개 항목에 대해 검토가 완료됐다"며 "4개 항목은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있으며, 1개 항목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급여 적용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항암제는 2019년 상반기 에 검토했던 암젠코리아의 블린사이토(성분명 블리나투모맙)이다.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인 블린사이토는 소아 및 성인 구분없이, 그리고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음성 구분없이 모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이다.

이번 선별급여 대상 적응증은 지난 2019년 1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재발·불응성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환자들에 대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들은 6개 항암제에 대해 비용효과성과 보험급여 적용 시급성, 대체약물 존재 여부를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이드라인 근거가 미진하거나 해외사례 부족 및 대체약제가 있어 시급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 외자사의 어떤 항암요법은 비용효과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암질환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했다"며 "굳이 평가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혹평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즉,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보험급여를 위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번 선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한 A 외자사 관계자는 "보험급여 진입을 위해 수차례 도전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해 아쉽다"며 "선별급여 취지는 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너무 타이트한 기준으로 평가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2019년 1년간 선별급여를 위해 검토됐던 16개 항암요법 중 넥사바, 가싸이바, 벨케이드, 탈리도마이드 등 4개 항목은 선별급여 및 필수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암젠코리아의 블린사이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 중으로, 16개 항목 중 5개 항목만이 보험권에 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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