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검토 대상 16개 항목 중 절반 이상 고배
선별급여로 기준설정됐지만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 거부도 나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준비급여 약제 급여화인 선별급여의 문턱이 예상보다 높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도 하반기 항암요법 16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말까지 항암요법 16개 항목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반기에 검토된 항암제는 비소세포폐암의 베링거인겔하임의 지오트립과 세엘진의 아브락산, 호지킨림프종에 다케다의 애드세트리스, 직결장암에 머크의 얼비툭스와 바이엘의 스티바가, 비호지킨림프종에 한국로슈의 가싸이바, 진성적혈구증가증에 노바티스의 자카비 등이 해당됐다.

이 중 바이엘의 넥사바는 필수급여로, 한국로슈의 가싸이바는 선별급여를 적용받고 있고, 한국얀센의 벨케이드는 제네릭 출시에 따라 지난해부터 급여가 되고 있다.

16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포함해 절반이상은 암질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9년도 하반기 항암요법 선별급여 검토는 마무리됐다"며 "검토 결과 일부 요법은 급여확대 공고가 이뤄졌으며, 검토 이후 후속절차를 밟고 있는 요법들도 있다"고 전했다.

선별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한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선별급여로 급여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적응증들은 현행대로 허가사항 내 100/100 기준비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검토했던 항암 요법 중 급여기준을 설정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제시된 약가를 거부해 급여가 되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선별급여를 적용받더라도 사전약가인하가 동반돼 제시된 약가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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