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팀 정윤식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모든 시험은 합격자가 있으면 불합격자가 있고, 1~2문제로 인해 가까스로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아깝게 불합격한 사람도 있다.

불합격자는 그들 나름대로의 억울함을 갖게 될 수도 있으나 보통은 더 나은 노력을 다짐(?)하며 다음 시험을 기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여기 매년 빠지지 않고 시험이 치러질 때 마다 주관기관과 응시생들 사이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시험이 있다.

심지어 주관기관과 응시생들의 소송이 연례행사가 되어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그것이다.

의사국시 실시시험은 그동안 응시생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과목의 점수가 부족해 불합격한지 알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일명 '깜깜이 시험'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나마 2년 전 2017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생들이 국시원을 상대로 시험 문항의 항목과 합격선, 취득점수 등을 공개하라고 한 소송에서 승소해 그해부터 합격자 발표 방식이 변했지만 응시생들의 불만과 의혹은 여전하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심지어 같은 시험을 치른 동료들조차 매년 합격률이 90%를 상회하는 시험에서 불합격할 경우 응시생 개인의 문제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 매년 끊이지 않는 잡음과 불만, 음모론, 심지어 소송 등이 이어지는 이유는 그동안 국시원이 보여준 소통의 부재로 인한 불신의 골이 깊다고밖에 설명이 안된다.

실제 국시원이 매년 시험방식의 개선을 이어가고 있고, 최대한 응시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오히려 응시생들의 반응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싸늘해졌다.

물론 실기시험의 특성상 응시생들의 모든 의문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있다면 불합격생들이 매번 주장하는 시험결과 재검토 및 CCTV 검증인데, 이는 국시원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국시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사실상 당분간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올해부터 신설된 이의제기 제도에서는 불합격생들이 사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검증을 할 뿐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를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 국시원의 설명이다. 

반면 응시생들은 자신의 합격/불합격 여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 국시원의 그 어떤 설명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주관기관과 수험생의 관계 특성상 서로 납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앞서 표현했듯이 이 관계는 비단 국시원과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생들 사이에서만 느껴지는 간극이 아니다.

변호사 시험이 그렇고, 회계사 시험이 그렇고, 세무사 시험이 그렇고, 간호사 시험이 그렇고, 수능도 그렇다.

하지만 유달리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 다른 시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갈등과 의혹, 다툼이 지속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관기관의 책임이 크다.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응시생들이 불만을 가질만한 요소와 허점을 국시원이 지속 운영해왔고, 그나마 하나씩 나아지고 있는 개선 사항도 우연히 행정소송 전후로 변경됐기 때문에 의혹은 더 커진 경향이 있다.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첫 시험인 의사국시는 주관기관이나 의대생에게나 믿고 진료를 맡기려는 국민에게나 무척 중요한 관문이다.

그동안의 골이 깊어 완벽한 해결은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응시생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투명한 소통을 유지하느냐가 국시원이 응시생들의 믿음에 합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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