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격리 등 근무제한조치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산후조리원 질병관리 방안을 대폭 강화하고 구체적인 처벌 규정까지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 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이다.

'근무제한 조치방법'은 그 증상 및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이 된다고 명시됐다.

이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감염 혹은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해 이송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위반 업무정지 1개월 △2차위반 3개월 △3차위반 폐쇄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다.

또한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1차위반 업무정지 15일 △2차위반 1개월 △3차위반 폐쇄명령이다.

1차위반만 해도 폐쇄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다.

과태료만 있는 경우는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소독 및 격리 등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관할하는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100만원)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150만원) 등이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