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제네릭 동일 약가제도 폐지하고, 낮은 약가 제품 수요 기전 강화해야
건보공단 구매력 활용해 선호 제품 결정 후 사용 촉진으로 제네릭 사용 확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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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네릭 의약품 공급 구조의 혁신 방향으로 품질을 높이는 대신, 약가는 현재보다 더 나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하고,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품질 관련 허가제도 운영으로 국내 제네릭 의약품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네릭과 오리지널의 약가를 차등화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스 수준의 품질를 갖추려면 허가 후 변경을 위한 의약품동등성 심사를 강화하고, 안전성시험 결과를 사전에 검토한 후 허가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GMP 실사 후 자료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GMP Inspector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연구는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네릭 공급 구조와 지출의 효율 제고 방안.
▲제네릭 공급 구조와 지출의 효율 제고 방안.

현재 제품별 실거래가에 의한 제품별 약가 인하 방식에서는 동일 제제 중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제품만 약가가 인하되는 불이익을 얻게 돼 제약사는 약가 인하를 우려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꺼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제품별 실거래가 파악 후 제품 단위가 아닌 동일 제제 단위로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 약가 수준은 가중평균가 또는 최저가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연구는 현재 동일 제제 동일 약가 제도 하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력이 낮고 제네릭을 통한 약품비 지출 효율화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 수준에서 더 낮은 수준인 40% 혹은 4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 제제의 등재 개수 및 최초 제네릭 등재 후 일정기간 등을 기준으로 동일 제제의 약가 수준을 하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제약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한 연구팀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사용 확대의 목표와 계획을 정부가 천명하고, 제네릭 사용량을 실제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며 "제네릭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제약기업이 제네릭 판매액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시장에서 낮은 약가 제품을 선호하는 수요 기전을 강화해 제네릭 판매량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의사 및 약사 단체와 제네릭 처방 확대, 약품비 절감에 관한 목표를 공동으로 수립하고,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사와 약사 개인 단위에서도 일부 약품군에서 낮은 가격의 제네릭 처방 비율을 목표로 세우고, 성과와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연구는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지불 구조를 개편해 낮은 가격의 약제 선택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입원의 경우 약제 비용이 수가에 포함되도록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외래의 경우 처방 약제의 비용을 낮추는 동기를 갖도록 인두제 및 처방예산제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구매력을 활용해 선호 제품을 결정하고,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대체 가능한 제품이 다수 존재하고, 시장 규모가 큰 일부 약품군에서 보험자가 일정 절차를 통해 선호 제품을 선정하고,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동일 제제 제네릭이 다수 존재하는 약품군에서 낮은 약가로 공급 가능한 제품을 건보공단이 선정해 선호 제품으로 발표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급 가능한 가격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후, 건보공단은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2개 이상의 기업 제품을 선정한다.

연구팀은 선호 제품 사용 촉진을 위해 선호 제품에 대해 약사의 대체조제율 목표를 90% 이상으로 설정하고, 환자가 선호 제품으로의 조제를 거부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 수준으로 높이거나 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강제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다품목을 보유하고 있어 선호 제품으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매출 감소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제약기업 측에서는 선호 제품으로 선정될 경우 시장이 확보될 수 있어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초기에는 고혈압 약, 고지혈증 약 등 소수 약품군에서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정책을 시험하고, 결과를 평가해 제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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