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팅게일 200주년, 세계 간호사의 해 등 의미있는 해
대한간호협회 신년사 통해 밝혀
"간호법 제정, 의료인 업무범위 법령 등 추진과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과 세계 간호사의 해를 맞아 간호법 제정 실현에 총력을 다 할것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올해를 역사상 최초로 '세계 간호사의 해'로 헌정하였다.

모든 지역의 사람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하는데 있어 간호사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또 올해는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이며 병원·의료제도 개혁 및 통계학의 선구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세계 간호사의 해'이자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2020년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 회장은 최우선적으로 국민과 환자의 다양한 간호 및 의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신 회장은 현행 의료법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이후 70여 년간 변화없이 의료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들의 보건의료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사회 중심 예방과 돌봄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시대적 변화를 언급하며 간호법 제정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이어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료인의 활동을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편하고,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등 간호 관계 법령의 체계 정비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현재 8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서 간호와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권한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심지어 일부 법령에서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를 비의료인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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