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준 검사능력 확보 및 민간검사기관 선도역할 수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수준의 검사능력 확보 및 민간검사기관에 대한 선도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식의약품부야 24개 항목 14개의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 운영한다.

국가표준실험실은 식의약품 시험, 검사의 최상위 실험실로, 국제수준의 검사체계를 확보해 공인시험법 개발·검증과 국내외 검사결과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판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식약처는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했다.

이번에 지정하는 식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은 총 14개 실험실로, 평가원 9개 실험과 지방식약처 5개 실험실 등이다.

지정범위는 ▲사회적 이슈 발생 항목 ▲위해도가 높은 항목 ▲부적합이 많은 항목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총 24항목이다.

식약처는 또, 국제적으로 시험·검사능력을 인정(ISO 17025)받은 민간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표준실험실 지정을 통해 외국기관과의 국제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해 국가위상이 향상될 것이라며, 검사 신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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