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 2019년 본예산 6조 3915억 대비 6천억 증액된 7조 책정
박민수 정책관,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의료급여 완전 지급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 없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반복되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문제로 인해 의료계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2020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복지부의 2019년 본 예산에서 의료급여 항목은 6조3915억이었지만 2020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000여억원을 증액한 7조 38억원이 책정됐다.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최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급여비 예산을 크게 늘렸다며, 내년부터는 예산서 상으로 미지급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기획관은 이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까지 정부는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급 기일이 일정기간 밀렸던 것이다. 내년부터는 지급이 밀리는 일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해 의료계의 숨통도 좀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2019년 본예산 대비 부족이 예상됐던 진료비 중 상당 부분을 자체 예산 전용과 목적 예비비 총 4410억원을 편성해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해소한 바 있다.

또, 목적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해소되지 못한 진료비는 2020년 예산에 이미 반영됐으며, 이는 내년 1월 중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2020년 예산 중 외상센터 인건비를 감액했다.

2020년 예산은 2019년 예산 421억6000만원보다 22억7200만원 감액된 398억8800만원으로 확정됐다.

그 이유는 권역외상센터 선정 연차별로 지원하던 인건비 지원 방식을 의료인력 채용 가능성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수준으로 편성했다는 것이다.

2019년은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271명으로 반영했지만, 2020년은 235명으로 36명이 감축됐다.

2019년 의사 인건비는 271명을 기준으로 389억 6600만원이며, 의사 당직비는 31억9400만원이었지만, 2020년은 의사 인건비로 337억6800만원이며, 의사 당직비는 61억2009만원이다.

인건비는 51억9800만원이 감액됐지만 당직비는 29억2600만원이 증액됐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