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이 진료보다 더 어려움을 느낀다는 세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법인 나은 김세환 세무사와 함께 앞으로 6회 동안 현명하게 세금을 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이번호에는 개원가에서 연말에 챙겨야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세무법인 나은 김세환 세무사
세무법인 나은 김세환 세무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해가 지나고 나면 매출 및 지출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므로 개원가에서는 연말에 어떠한 것 들을 체크하고 점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했다.

1. 매출 점검

기본적으로 매출은 진료수입,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수입 기타 부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신경 써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역시 병원의 주된 수입원인 진료수입이다. 각 진료과목마다 사용하는 차트도 다르고, 차지하는 매출의 구성도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1) 공단 청구의 정리

피부과, 성형외과, 교정전문 치과 등 비보험을 주로 하는 병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과 병의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단청구분 매출일 것이다.

병원들을 관리하다 보면 간혹 진료가 바쁘다는 이유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청구를 하시는 원장님들을 보았는데, 이는 보험과의 경우 주된 수입원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것과 같기에 운영에 있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세금신고 시의 매출은 진료시기를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청구가 늦을 경우 받지도 못한 돈에 대해서 세금만 많이 내는 구조가 발생한다.

또한 상대적을 삭감될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은 그달의 진료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연말에는 그해의 진료분에 대해서 체크 후 청구 누락분이 없는지 재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수납액 정리

병원마다 매출을 정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병원 전용 차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청구, 환자 관리, 매출 관리, 수납관리를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수납액인데, 수납액은 말 그대로 환자들에게 받은 금액을 의미한다.

이미지 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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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액의 구성은 보험 진료 중 본인 부담금, 비보험 진료로 되어있고 이를 잘 기록해 두어야 매출 신고시에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분납으로 결제한 것들 중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컴플레인 및 기타 사유로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기록을 해둬야 추후에 매출이나 비용에서 정산이 가능하다.

이를 잘못 기록 시 매출이 과다하게 잡혀서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낸다거나, 의도치 않게 과소 신고하여 세무조사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데스크의 직원들에게 믿고 맡기는 것은 좋지만, 연말에 한 번이라도 직접 체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경비 점검

비용 지출을 통한 절세효과는 개원한 원장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절세효과를 위한 경비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그해가 지나기 전에 지출을 해야 그해의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연말에 한 번쯤은 한 해의 경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경비 현황의 점검 및 지출 증빙관리

중간결산을 통해 현재 매출 대비 지출이 얼마큼인지를 알면, 내가 목표한 소득률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경비를 알 수 있다. 이 목표는 아무리 늦어도 7~8월에는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제공하는 [중간결산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출을 잘 관리하여 연말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달성했는지를 최종 점검을 해야 된다. 만약 목표한 경비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추가적으로 미래의 필요한 지출의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새롭게 예상되는 세금의 금액도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점검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적격증빙의 관리이다. 적격증빙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인데 이것들만 잘 관리하여도 누락되는 비용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우선 카드의 경우에는 홈택스에 신용카드 등록을 해두고 사용하면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누락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관리상 용이하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 적어도 분기별로 [매입장]을 받아보고 거래한 업체에서 전자로 잘 발행이 되었는지, 수기 세금계산서의 누락은 없지는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

실제로 개원 초기에 인테리어 세금계산서의 누락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경비처리 받지 못하여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누락이 있다면 즉시 해당 거래처에 문의하여 올해가 가기 전에 발행할 것을 요청해야 되고, 간이영수증 및 수기 영수증 등도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러한 지출증빙만 잘 관리하면 적어도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2) 세부적인 경비관리

수시로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줘야 되는 항목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기부금, 접대비, 이자비용 등이다. [기부금]의 경우 1년에 기부한 금액을 합해 기부처에서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이미지출처: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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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대책, 초록우산 어린이 공제 등의 큰 단체의 경우는 전산으로 처리가 되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보통 수기로 발행해줘 반드시 별도로 요청해서 받아야 된다(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대상자는 기부금 공제 가능). 

접대비의 경우 연간 한도가 있으므로, 연말에 접대할 일이 있거나, 접대 명목으로 사용할 금액이 있다면, 한도 내인지를 잘 보고 지출하는 것이 좋다.

이자비용의 경우 마이너스통장 혹은 일시 대출 등에 대한 이자비용이 매달 혹은 매일 지출이 되는데, 이를 연말에 한 번에 은행 등에 요청해서 원리금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간혹 이자비용은 금융기관에서 처리하는 거라 세무사 측에서 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료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별도로 요청해서 자료를 보내주어야 누락이 없다.

3. 예상 세금 점검

매출을 파악하고, 경비를 파악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득 금액, 소득률의 예상과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예상일 것이다. 따라서 연중 결산을 통해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낼 세금을 예상하는 것이 중요한데 1년에 2~4번의 점검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연말에 한 번은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를 통해서 중간결산 시스템을 갖추고 병원을 관리해나가면 미래의 불확실한 세금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 목표에 의한 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최근 과세당국에서는 최신화된 수법으로 사업자를 관리한다.

특히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더욱 꼼꼼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된다. 병원의 경우 서비스 업종으로서 매출 5억 원을 넘어가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데, 실제 해당매출을 달성하기 전에 중간결산을 통한 예상으로 연말까지 운영 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것 같은 경우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4. 기타 점검

(1) 각종 공제의 점검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 각종 세금 혜택이 있는 공제상품을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이것을 가입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때는 기존에 오픈한 선배의 조언이나 담당 세무사의 조언을 듣고 적시에 드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연말 결산을 해보니 가입해야 될 상황일 경우에는 해가 지나기 전에 가입&지출을 해야 그해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점검을 통해 적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2) 내년 계획도 함께 점검
올해 결산이 얼추 끝났다면, 내년도의 계획도 연결해서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소득률과 세금은 해가 지날수록 커지게 되므로 올해 결산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플랜을 짜고 경영을 하는 것이 좋다. 중간결산을 통해서 움직이려면 적어도 3~6월은 되어야 되는데 이보다 앞서 1월부터 준비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다. 

더불어서 직원들의 노무 계약 문제도 함께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므로 올해 최저임인 직원이 있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할 수 있게 계약서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연말에 성과에 대해서 보너스를 지급할 때에도 각종 지원금이 원하는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했을 때 기준소득을 넘게 되어 지원금이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한다. 

이처럼 적어도 연말에는 경영상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하고, 이에 앞서 연중에 중간결산을 통해 경영을 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병원을 경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페이닥터로 근무 중이라면 네트제에 대한 세금 정산 문제도 해가 지나기 전에 상의 후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둬야 할 것이다.

글 : 세무법인 나은 대표 김세환세무사

문의 : 02-6207-2536, 010-296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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