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버팀목 자임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요양병원계가 내년부터 본인부담 할인행위 등 불법행위를 자정하고, 존엄케어를 정착시킨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19일 하반기 정기이사회 직후 출입기자들과 만나 2020년 회무 방향을 설명했다.

손덕현 회장은 내년부터 협회에 법정 본인부담금 할인 신고센터를 개소해 환자 유인, 알선 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자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손 회장은 "불법 할인행위는 자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요양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전국 요양병원이 제대로 비용을 받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정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난 11월 12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전주, 광주, 수원, 부산, 경남, 의정부, 서울, 인천 등 10개 도시를 돌며 2019년 하반기 정책설명회를 통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개소의 의지를 전달했다.

요양병원들이 환자 인권에 기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존엄케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인 것.

존엄케어는 환자의 인권과 윤리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다. 신체 억제 폐지, 탈귀저기, 냄새 없애기, 욕창 및 낙상 예방, 탈와상 등이 대표적인 존엄케어 활동으로 꼽히고 있다.

손 회장은 "상당수 요양병원이 자발적으로 존엄케어를 실천해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신체 억제없는 존엄케어 사례발표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직종이 연계하고, 노인의료에 특화된 의사 교육이 중요하다"며 "내년에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 회장은 내년에는 회원 요양병원을 1000곳까지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피력했다.

손 회장은 "2020년에는 전국 1450개 요양병원 가운데 1000개 이상 병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회비의 10배 이상을 환원할 수 있도록 회원중심의 회무를 추진하겠다"며 "요양병원이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 노인의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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