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CCTV 공개 등 원고 8인의 청구 모두 기각
표준화환자 돌발 행동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해
CCTV 공개 시 여러 부작용 우려되고 원고 사익 크지 않아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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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및 CCTV 공개 여부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국시원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원고가 국시원을 상대로 요구한 불합격취소, CCTV 영상 공개거부취소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제83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생 8인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국시원장 간의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최근 선고, 국시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국시원의 불합격처분 절차상의 하자 △불합격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CCTV 공개거부의 사유 부존재 등 3가지였다.

우선 법원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실기시험의 성격상 진료상황을 연기하는 표준화환자나 채점자가 일부 응시자들이 예상한 반응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봤다.

또한 국시원이 시험 응시 도중 이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즉시 이의제기를 하도록 사전에 응시자들에게 교육했고, 실기시험 특성상 이 이의제기를 시험 당일 시험장 퇴실 전까지로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국시원이 불합격처분을 내림에 있어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는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시험 현장은 국시원이 지난 10년간 실기시험을 무사히 치러왔던 장소로, 설치된 유리창의 면적과 위치 등에 비춰 채점자가 응시자와 표준화환자의 모습 및 행위를 관찰하는데 그다지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즉, 시험장의 구조 및 채점자의 시선 등으로 인한 채점 오류 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표준화환자가 주어진 진료 상황을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재현해내도록 훈련을 받기는 하지만 응시자별로 완전히 동일한 시험 상황을 구현해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한 법원이다.

법원은 "구비된 장비나 모델 등의 작동이 실제와 다소 다르고 진료 상황을 연기하는 표준화환자의 행동이나 말이 다소 어색하거나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실기시험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 표준화환자 개인 간의 차이와 그들의 예측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은 응시자 스스로가 적절히 반응해 대처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CCTV 영상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시험은 수많은 의학적 전문지식에 근거해 그 출제와 변경이 매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영상이 공개되면 시험실 환경은 물론이고 표준화환자의 대응방식 또는 특정 행위에 대한 채점여부까지 알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 문제 유출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가 유출되면 응시자들 사이의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이어 "영상의 공개 또는 공개거부의 취소로 원고들이 얻을 사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며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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