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경남의사회 박상준 대의원發 임총 발의 요건 인정 
29일 최대집 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임총 결정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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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심판대에 오른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상남도의사회 박상준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총 소집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박 대의원은 "문케어 저지라는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출범한 40대 집행부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의협은 내부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했을뿐더러 직역간 갈등과 최대집 회장의 부적절한 정치 노선 표방으로 총체적 난국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제를 극복할 최적의 시간이 우리에겐 얼마 남지 않았 매우 안타깝다"며 "의협은 처한 위기를 인정하면서도 나서서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모습에 큰 실망과 분노가 치민다"고 일갈했다. 

또 "회원의 권익을 위해 회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회원의 권익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남의 집 불구경 하듯' 바라보고 있따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의원 모두 한 뜻으로 회원의 권익수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가 박 대의원이 제출한 동의서 유효 여부를 확인한 결과 81명의 정대의원을 확인, 임시총회 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회장 불신임은 정관에 따라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총 안건으로 다뤄진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박 대의원이 빠른 시일 안에 임시총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고, 정관상 임시총회 요건이 갖춰질 경우 지체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바로 진행하게 됐다"며 "16일 긴급화상회의를 진행,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시총회에서 최 회장의 불신임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하고, 참석한 대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또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대의원 2분의 1이 임시총회에 참석해야 하며, 참석 대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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