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대상 7개 성분 분석
현행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유지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반면 대마유래성분(THC)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일환으로 국내 유통되는 153개 제품을 대상으로 THC, 비타민E 아세테이트, 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제품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확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다.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나왔다.

이 같은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이다.

THC에 비해 저가이고 무색·무취이며 THC와 점도가 비슷해 혼합 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 THC의 증량 및 희석을 위해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혼합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가향물질 3종에 대해서는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이 확인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향을 포함하고 있어, 미검출 제품들도 다른 가향물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가향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각각의 검출 범위는 14.5∼64.4%, 15.7∼68.9% 이었고, 두 성분의 혼합비율은 PG:VG = 17.7% : 82.3% ∼ 80.2 : 19.8%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두 성분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액상의 55.9∼92.0% 이었다.  

내년 상반기, 인체 유해성연구 결과발표
현행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유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반장 보건복지부 차관) 회의를 오늘(12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중)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그 결과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2020년 상반기) 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고, 미국 CDC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 등 외국의 조치상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유해성분 분석과 함께 폐손상 사례 감시 및 인체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흡입돼 영향을 주는 배출물(기체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액상에서 검출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 3종 가향물질,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 등 6개 성분과 니코틴, 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2종 등 9개 주요 유해성분을 대상으로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위해 국내 사례 조사감시와 폐손상 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의 폐손상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조사감시 및 연구결과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검토 중인 담배의 정의 확대 법안, 담배 성분 제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의 의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