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11일 복지부 행정처분 입장표명
박지현 회장"보건당국 관리감독 미흡 불만"
수련병원, 필수과목 누락 사례 많아..."서울대병원 전공의 보호할것"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인턴 필수과목 미이수로 서울대병원에 전공의 정원이 감축되는 패널티가 부여됐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결과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중 110명이 필수과목 수련을 이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복지부에 서울대병원의 인턴 정원을 축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은 수련병원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보건당국에 불만을 드러냈다.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추가 수련이든 징계든 인턴 TO 감축이든 결국 전공의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며 "수련병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전공의가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에서 공공연하게 필수과목 수련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수련이 아닌 인력 보충을 목적으로 인턴을 배치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이대목동병원이 비슷한 사례로 적발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하면 불과 1년 만에 서울대병원에서 이런 일이 재발했는지 의문" 이라며 "열심히 수련받던 100여 명의 귀중한 인재가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고 새로 들어올 인턴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인력, 재정적 한계를 운운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서울대병원 전공의 회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박 회장은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지난 1년간 인턴 수련을 올바르게 마쳤다. 이들이 수련병원의 무책임함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능력 부재로 인해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과 긴밀하게 논의 중이며 해당 전공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평위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