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백혈병 항암치료 받던 김재윤 어린이 골수검사 받아 사망
환자단체연합회, 환자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력 촉구

김재윤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된 '재윤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청와대 청원
김재윤 어린이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환자안전법 개정안, 일명 '재윤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청와대 청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교통안전과 관련해 민식이·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환자안전에 초점을 맞춘 '재윤이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거세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故김재윤 어린이의 사망사건을 재차 다뤘다.

3살부터 3년동안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던 김재윤 어린이(당시 6살)는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진정제 골수검사를 받다가 2017년 11월 30일에 사망했다.

이와 관련 김재윤 어린이의 유족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 사건의 원인 규명과 병원장 및 의료진의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 왔다.

유족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한 답변이 없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직접 보고를 했고, 이후 복지부는 2018년 12월 12일에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사 미흡 관련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를 계기로 유족은 의료기관에서 김재윤 어린이처럼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2018. 8. 28.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일명 '재윤이법'의 통과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진행했다. 

실제 재윤이법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범위를 조정하는 절충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올해 3월 통과한 후 11월 20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27일에는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즉, 재윤이법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태인 것이다.

하지만 11월 29일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12월 10일 본회의에서도 심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법률의 개정안 심의를 미루는 것을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처럼 환자안전을 위해 재윤이법도 신속히 본회를 열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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