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재조사 실시해 위법행위 확인 시 등급 조정 및 부당이득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 전경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 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12.11.)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 행위에 기인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그 결과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며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될 시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을 받은 때를 소급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해 장기요양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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