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 개인·법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의료기관 비율은 전체 1.4%
개인 고액 체납 20위권 내 8곳이 병·의원과 한의원…총 143곳이 약 68억 체납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장 전체에서 의료기관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 액수에 있어서만큼은 유독 상위권을 많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고액 체납자 명단 20위권 안에 8곳이 병·의원이고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총 143곳이 약 68억원을 체납하고 있었던 것.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 856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을 별도로 분류, 총 9971명의 명단 안에 의료기관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집계했다.

여기서 집계된 의료기관은 병원, 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치과의원, 의료재단 등이며 사업장명이 명확하게 기재된 곳만 포함시켰다.  
 

총 9971체납자 중 143곳이 의료기관

개인 체납액 전체 2위 전라북도 소재 병원

그 결과, 전국 총 9971개(개인+법인) 사업장 중 1.4%인 143곳이 의료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경기도(26), 인천(15), 경상남도(14), 부산(10), 경상북도(8), 강원도(7)가 잇고 있다.

의료기관 143곳의 총 체납액은 68억 2966만원이며, 이 중 서울시에 자리한 의료법인 의○재단 의○○의원이 171개월 동안 3억 3823만원을 체납해 가장 액수가 컸다.

개인 및 법인 건강보험 고액 상습 체납 의료기관 명단
개인 및 법인 건강보험 고액 상습 체납 의료기관 명단

개인 체납자 중에서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동○○병원이 2억 6991만원을 체납했는데, 이는 개인 체납자 총 6687곳 중 2위에 해당하는 체납액이다.

이어 개인 고액 체납자 상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은 △경상남도 소재 주○○병원 2억 4878만원(4위) △경기도 소재 디○○의원 1억 8213만원(7위) △서울 소재 안○○병원 1억 8010만원(8위) △서울 소재 센○○병원 1억 4118만원(16위) △서울 소재 평○○한의원 1억 4020만원(17위) △경기도 소재 한○○병원 1억 3674억원(19위) △서울 소재 외○○병원 1억 3320만원(20위) 등이다.

즉,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20위권 내에 의료기관이 8곳(40%)이나 포함돼 있는 상황.

단지 50위권 내로 범위를 확장하면 13곳(26%), 100위권까지 늘릴 경우 24곳(24%)으로 집계돼 체납액 순위가 뒤로 갈수록 의료기관의 비율은 점차 줄었다.

정리하자면 개인 고액 체납자 중 의료기관은 그 어떤 직군의 사업장보다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는 케이스가 많긴 하나, 이는 일부 상습 체납 의료기관의 행태일 뿐이며, 전체 체납자 규모로 볼 때 특별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019년 공개대상자 및 체납액 전년 대비 각각 22.7%, 49.2% 증가

한편, 2019년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대상은 지난해에 비해 22.7% 증가했고 체납금액 또한 3686억원으로 49.2% 증가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공개대상 체납자 명단의 경우 구조상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개인 및 법인 건강보험 고액 상습 체납 의료기관 명단
개인 및 법인 건강보험 고액 상습 체납 의료기관 명단

대상자가 명단 공개 이후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이상, 매년 누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전년도 공개대상자가 올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납자 모두가 동시에 납부를 하면 당연히 줄겠지만, 체납자 명단은 지속성이 있어 매년 늘어나는 것은 구조상 어쩔 수 없다"며 "일정 비율은 해마다 기본적으로 계속 쌓여있는 명단이자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체납자 및 체납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할 것이다"며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공개항목은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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