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인력신고·오류 감소로 현지조사 등 불필요한 행정 감소 기대
의료기관 자발적인 간호인력 자동관리시스템과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연계시켜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 1월부터 간호관리료차등제 미신고 기관에 대한 입원료 감산이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효율적인 간호인력 신고 및 관리체계를 위해 ICT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효율적 간호인력관리를 위한 신고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간호인력 신고 및 관리시스템 개선에 앞서, 정보통신기술(ICT)을 보건의료자원관리에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 유지 관리를 위해 수행하는 여려 보고와 신고들 중에는 아직 절반 이상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업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간호관리료차등제 관련 간호사 인력 신고 현황(2018년 1분기 기준).
간호관리료차등제 관련 간호사 인력 신고 현황(2018년 1분기 기준).

이에,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입력해야 하는 많은 작업들이 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행정업무들을 ICT를 활용해 자동화하는 사업은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기본으로 해야 하며, 시스템 도입 여부는 의료기관의 선택권에 맞겨야 한다고 했다.

특히, 건강보험시스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건강보험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사회적인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간호관리료차등제 미신고 기관에 대해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연구는 간호관리료차등제의 간호인력 신고 및 관리 효율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이 ICT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의 병원정보시스템내에 간호인력에 특화된 보편화된 시스템을 도입·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의료기관이 간호사의 일정을 조정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간호인력을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간호인력 자동관리시스템(가칭)을 통해 건강보험신고양식 및 원무과와도 연계돼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간호사의 출퇴근 시간과 연계해 간호인력 자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런 시스템 운영은 간호관리료차등제의 간호등급을 산정하는데 쓰이는 간호사인력의 근무일자를 자동으로 산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신분증 내부에 출퇴근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전자코드를 부착해 출퇴근 시각이 기록되도록 하면 가능하며, 의료기관 자체적인 직원 출퇴근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무시간은 자동적으로 내부의 인식장비 및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고, 최종적으로 기관내부의 서버에 저장되고 간호인력신고에 활용될 수 있다.

의료기관 내부서버에 저장된 근무현황에 대한 정보는 분기별로 근무일자로 누계돼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연계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 단위 또는 매주 이런 정보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의 주장이다.

최근 정부는 간호관리료차등제 중 정신의학과는 매월 15일 근무하는 간호사 수의 평균에서, 내년 7월부터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에서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 수의 재직일 수 평균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간호사 근무일수이 간호관리료차등제 적용은 간호부문 전체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ICT활용해 근무일자 기록을 자동화 하지 않을 경우 근무일수를 수작업으로 파악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입력해야 한다.

업무 효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간호인력 자동관리시스템과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관리료차등제의 간호사 신고내역이 일 단위 재직일수로 바뀜에 따라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과 연계시킬 경우 간호인력 신고업무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구는 "정부는 인력고용 수준에 대한 정확한 통계의 산출 및 이용으로 정책효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며 "부정확한 인력신고 또는 오류를 감소시켜 현지조사와 같은 불필요한 행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다양한 행정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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