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 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이 체납 보험료를 공제후 진료비를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 병원이 진료행위를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은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으로 공개된 병원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은 109곳에 달했으며, 총 체납액은 46억원에 달했다.

이런 체납 병원이 진료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총 626억 4565만원이나 됐다.

이엑,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 그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체납 보험료를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했다"며 "고액 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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