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선별검사에 대한 임상적 혜택 근거 불충분
캐나다 교수 "유용성 근거 부족·환자 비용 부담 있어…예방적 차원의 검사 재고해야"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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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캐나다질병예방위원회(CTFPHC)가 1차 의료기관에서 증상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갑상선 기능이상 진단을 위한 선별검사(이하 갑상선 기능이상 선별검사)를 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22개 연구를 체계적으로 문헌고찰한 결과, 무증상의 갑상선 기능이상 환자는 선별검사에 따라 치료받아도 임상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TFPHC는 이 같은 권고안을 담은 성명을 캐나다 의학협회의 공식 저널인 CMAJ 지난달 18일자 온라인판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질병예방서비스테스크포스(USPSTF)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USPSTF는 2015년 성명을 통해 근거 부족을 이유로 무증상 성인에게 갑상선 기능이상 선별검사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와 달리 미국갑상선학회(ATA)와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는 2012년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60세 이상에게 갑상선기능저하증 선별검사를 고려하도록 주문했다.

갑상선 기능이상 선별검사를 바라보는 학계의 시선이 엇갈리지만, 이번 CTFPHC 성명은 갑상선호르몬제인 레보티록신이 무증상의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게 치료 혜택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 등 지난 7년간 발표된 임상적 근거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CTFPHC는 무작위 임상연구 19개와 코호트 연구 3개를 체계적으로 문헌고찰해 갑상선 기능이상 선별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갑상선 기능이상 선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와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었지만, 무증상의 갑상선 기능이상 환자를 치료해도 임상적 혜택이 없다는 근거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일부 약물, 자가면역질환 또는 분석편차 등으로 인해 TSH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후 검사에서 TSH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며 선별검사를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성명 개발을 이끈 캐나다 퀸스대학 Richard Birtwhistle 교수는 "무증상인 성인에게서 갑상선 기능이상 선별검사의 임상적 유효성 근거가 부족하며 환자는 검사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갑상선 자극호르몬(thyroid-stimulating hormone, TSH) 검사 등을 진행하는 의료진에게 이를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 이 같은 선별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경우 혜택이 크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증상인 캐나다 성인은 갑상선기능저하증 또는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갑상선 기능이상 선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무증상 환자에게 '레보티록신' 치료 혜택 없어

임상에서 처방되는 레보티록신이 무증상인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게 효과적이라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2017년 발표된 TRUST 연구 결과에 의하면, 레보티록신은 65세 이상의 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게 치료 혜택이 없었다(N Engl J Med 2017; 376:2534-2544).

그러나 임상에서 레보티록신의 처방량이 늘면서 레보티록신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Birtwhistle 교수는 "레보티록신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치료제로, 지난 몇 년간 처방이 40%가량 증가했다"면서 "명백한 갑상선기능저하증(overt hypothyroidism) 유병률과 발생률이 안정적으로 보고된다는 점에서 무증상 환자에서의 처방이 처방량 증가의 원인일 수 있다. 치료 혜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레보티록신 남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상이 있는 갑상선 기능이상 환자는 권고안 해당 안돼

다만 이번 성명은 증상이 있는 갑상선기능저하증 또는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이들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은 피로, 추위 또는 열감수성(cold or heat sensitivity), 설명하기 어려운 체중 감소, 탈모, 불규칙한 심박수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1차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CTFPHC의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성명은 과거 갑상선질환을 진단받거나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 리튬과 아미오다론 등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복용자, 방사선요오드 치료를 받았거나 두경부에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뇌하수체질환 또는 시상하부질환 환자 등 갑상선 기능이상 위험이 높은 환자 등도 해당되지 않는다. 

"과잉진단·과잉치료 막을 것으로 기대"

이번 성명은 임상에서 불필요한 갑상선 기능이상 선별검사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미국 메이오클리닉 Juan Brito 박사는 논평을 통해 "비록 갑상선 기능이상 선별검사 시행률 데이터는 부족하지만, 캐나다 토론토의 1차 의료기관 관련 연구에서 갑상선질환이 없고 갑상선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은 20세 이상 환자 중 71%가 2년 동안 TSH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성인에서 갑상선 기능이상 선별검사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의료진이 질환 진단 또는 치료에 따른 혜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도의 갑상선 기능장애 환자를 찾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건강한 성인이 과잉진단되거나 과잉치료를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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