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공공의대 빠른 시일내 재심의해 통과시켜달라 호소
오제세, 김광수 의원, 20대 국회 임기내 공공의대 설립 해결할 수 있는 단초라도 마련 요청
김명연 의원, 의협과 의견 좁혀 합리적인 방안 만들어 와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뜨거운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단초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안 재심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역시, 공공의대 설립은 시급한 사항으로 빠른 시일내 복지위에서 재심의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제371차 정기회 제7차 전체의회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법안들에 대해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30개 법률안에 대해 심의했으며,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전체회의는 법안소위에서 상정했던 법안에 대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소위에서 심의했지만 결국, 계속 심의하기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률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내 의료정책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도 큰 상황으로 의사 수급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적정한 의사 수를 수급하지 못하면 피해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공공의대 정원이 49명인데 너무 적은 수다. 200명이든 500명이든 확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간 의사 수 격차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2007년 이후 의사 수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속수무책”이라고 질타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이 지역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의사 수 불균형은 국민의 기본권 불평등을 발생시킨다. 의료인력은 확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김 의원은 “의료인력을 민간시장에 맡기게 되면 메르스 사태와 같이 감염병 관리나, 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 외사외과 문제 등 돈이 되지 않는 분야는 활성화될 수 없다”며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계속 심사로 넘겼지만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해야 한다”며 “내년 2월 임시회를 열고, 법안심사를 통해 합의하면 된다. 안되면 총선 이후라도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단초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지역별, 전문영역별, 산업별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지역에 할당해 양성하는 등 충분한 의사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지역별, 전공분야별 부족한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 복지위에서 빠른 시일내 재심의해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오제세 의원과 김광수 의원, 박능후 장관의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 필요성 제기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먼저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협과 복지부 간 입장차이가 극명하다”며 “공공의료 강화에 반대하지 않지만,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협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견을 좁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 정부 책임론을 꺼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전공의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의 전문과목별, 지역별 지원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기피과에 대한 왜곡된 수가체계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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