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제약사 공동대응으로 채무부존재소송 제기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발사르탄 구상금 청구를 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은 제약사들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손해배상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소장을 최근 접수했다. 

당초 35개 제약사가 공동대응키로 결정했지만 1개 회사가 더 참여하면서 원고는 36개 제약사가 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초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 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항고혈압제 원료인 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된 이후 환자들에게 이미 처방받은 의약품을 다른 성분의 의약품으로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에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납부현황은 저조했다. 

69개 제약 사 중 26곳에서 4억3600만원의 구상금만 납부돼 징수율이 21.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면서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사들 역시 태평양을 법적대리인으로 선정하는 등 법적 공방을 대비해 왔고, 건보공단의 소송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대응에 나섰다.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는 개별 제약사가 피고가 되지만 먼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로 공동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제약사 1곳이 더 늘어나 36개 회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며 "발사르탄 불순물 검출관련 제약사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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