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 보조장치치료술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7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전경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년 10월 진료심사펴가위원회에서 심의한 7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항목 중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좌심실 기능을 대처하는 치료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심의 건이다.

A 사례(남/64세)는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심부전 진단 후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을 시행했다.

이 건은 Dobutamin 약물을 사용해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 운동기능평가 검사 등에서 말기 심부전 소견을 보이고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며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에 해당하고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됐다.

이 외에 자세한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보험인정기준 심의사례공개 란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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