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 별도 분리…의무인증 대상에서는 제외
HIV 환자 진료거부·차별대우 금지법, 인제조직안전 관리법 등은 보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법 개정법률안 등을 논의 중인 모습.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신질환자의 의료적 특성과 정신병원의 별도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 등을 고려해 요양병원의 정의에서 정신병원이 제외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으로서 정신병원이 신설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현행법 상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 중 요양병원의 정의에 정신병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 정신병원을 일반 병원으로 분류되도록 하자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다.

이에 복지위는 별도 분류 할 경우 현행 요양병원과 동일하게 의무인증을 유지할 것인지, 이미 병원으로 개설돼 있는 정신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토론했다.

논의 끝에 복지위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정신병원을 신설할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를 받도록 하되 현행법에 따른 의무인증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자며 수정의견을 의결했다.

아울러 평가 자체는 기존 평가 대비 강화된 평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공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하위 법령으로 마련키로 했다.

평가를 인증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를 병원에 게시하는 등 평가결과 공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단,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료기관은 정신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

시행일은 정신병원 신설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한 준비를 위해 공포 후 1년이다.
 

HIV 환자 진료거부권 금지는 공감대 형성에서 마무리

이날 복지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했으나 보류했다.

이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와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논의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의료인의 권리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금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진료거부 금지 규정은 의료법 제15조제1항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중복되므로 차별 금지 규정만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각막을 장기에서 인체조직으로 변경, 각막 채취를 의료인이 아닌 조직취급담당자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각막은 장기와 인체조직 양쪽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전문의료진에 의한 채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균적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돼 결국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암관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암데이터 사업 시행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암데이터 센터 지정 △전문위원회 신설 등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기능 강화 등이 골자로, 암테이터사업 자료수집대상기관 구체화 및 개인정보보호법 절차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과 음주진료 금지법 등은 산회 직전까지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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