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개 제약사…공급 중단 시 60일 전에 식약처에 반드시 보고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전경.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28일 '2019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심평원 홈페이지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의약품은 294개 제약사 2982품목이며 이 중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389품목(272개 제약사)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해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137품목(60개 제약사)도 포함돼 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보고 대상의약품은 8가지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해 심평원장이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대상 의약품을 선정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정동극 센터장은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는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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