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위원들 2시간여 간 격론…팽팽한 찬반의견 탓 결론 내리지 못해
政, "공공의료 붕괴·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첫 출발로 인식해달라" 발언

공공의대 설립법이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시간 넘게 심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진은 심의 중인 위원들의 모습.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높은 허들을 실감했다.

2시간여 동안 위원들의 격론이 오고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 27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률안'을 병합 심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제출된 의안 법률안 5건의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위원들의 의견이 대동소이했으나 그 방법이 공공의대 설립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인 것이다.

특히, 정치적인 접근 없이 핵심만 논의하자는 일부 위원의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공공의대 설립의 실효성을 둔 주장들이 주로 오고갔다.

A 위원은 "특정 지역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의사 수를 늘리자는 의견 모두에 동의 한다"며 "하지만 꼭 특화된 공공의대 신설로 늘려야 하는지는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지역별 의대 정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담당할 장학생을 확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B 위원은 "대학 명칭에 의료가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며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사 수를 늘려 전국의 공공의료를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공의료 장학생이나 단순 의대 정원 확대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려워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애당초 의대 정원 확충은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실정이고 늘릴 수 있다 한들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취약지로 갈 의사들은 여전히 배출되기 어렵다는 논리다.

C 위원은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밀려서 의료취약지로 가는 상황이 되려면 의대 정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며 "공공의대 문제는 기존 의사 인력 배출과 별도로 접근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D 위원도 "군 인력이 줄어들면 우리나라도 모병제 논의가 시작 될 것인데 그 시기에 군의관 2000여명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대 설립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공공의료 공백 사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복무기간 10년은 너무 길다"…계속심사로 결정

법안 내용 중 10년이라는 의무복부기간도 지적 대상이었다.

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 10년에 군복무 3년,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 4~5년을 합하면 최소 17~18년을 고생해야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

일본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인 유사 모델 '자치의대'는 실패한 제도라는 주장도 있었다.

E 위원은 "복지부가 자치의대는 성공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자치의대 출신 의사들의 능력을 의심해 환자들이 회피하거나 불신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위원들의 의견 및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의과대학 의사와 다르게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과 소속감을 갖고 의료취약지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기존 의대의 커리큘럼으로는 의료취약지를 상대로 사명감과 소속감을 가진 의사를 교육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나 공공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는 점을 인식해달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참고로 해 기존에 추진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보완·마련하게다"고 부연했다.

결국 복지위 법안소위 기동민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2시간여의 심의를 정리했다.

기 위원장은 "상이한 이해집단이 있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애매모호한 상황을 지켜봐야 하나 모르겠다"며 "다만 이번 회기에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입법공청회를 열고 제출된 법안들을 정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에는 더 진전된 논의로 의견이 통합됐으면 한다"며 "공공의대가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책은 된다고 보는데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마무리 하자"고 덧붙였다.

실제 복지위 법안소위는 28일 해당 법안을 다시 상정했으나, 산적한 현안들 중 가장 후순위에 배치돼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중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구체화안(김명연의원안)'은 일부 의사들이 악용할 수 있고, 현행법상에도 거부할 수 있게끔 돼 있어 입법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요양병원의 정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자는 안(남인순의원안)' 또한 의료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음 회기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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