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인 및 약사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대여 받아 요양기관을 이중 개설할 경우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건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의료기관 1인 1개소 규정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환수 조치에 반발한 의료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현행법이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다"며 "반면, 의료인, 약사 등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 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약사법 제21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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