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재처방·재조제 등 건보료 및 환자부담 지급 위한 피해구제급여항목 신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 및 재조제 등 건강보험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피해구제급여항목을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며 "의약품 피해구제 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한다.

또,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 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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