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 제한 폐지 전문의 확보비율 유지하되 가산율 18%로 하향
7개 질병군 포괄수가 6.5% 인상 및 유착방지제 등 9개항목 별도보상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연간 1인당 5000명 이하 진료시 진찰료 40~50% 가산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이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15~50%의 감산비율을 50%로 강화하고, 가산율을 기존 20%에서 18%로 하향조정된다.

또,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6.5% 인상되고,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연간 5000명 이하로 적정진료할 경우 진찰료의 40~50%를 더 가산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안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안에 대해 의결하고, △장애인 보청기급여제도 개선방안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 시범사업 검토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건정심에서 복지부 상정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에 따르면, 의과 전문과목 제한은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율은 현행 50%를 유지하되 기준 완화로 증가하는 재정만큼 가산률을 20%에서 18%로 조정했다

의료법상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산구간을 단일화하고, 최소 의사인력 기준 2녕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 가산 지급할 예정이다.

80명까지 의사 2명 기준 미충족시 15%~50%인 감산율을 50% 단일 구간으로 정비한다는 것이다. 간호인력에 대한 기준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현행 의사인력 가산 체계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체계로 개편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3년부터는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현장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전문의 인력 가산은 1등급의 경우 기존 18%에서 15%로, 2등급은 10%에서 5% 축소하고, 이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번 수가 개선에 따라 소요 재정은 보험자부담금 총 39억 5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의사인력 신고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 개선 수준.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 개선 수준.

건정심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안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편된 수가수준은 현 수가 대비 6.5% 인상되며, 연간 총 진료비 987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비포괄항목 포함시 현 수가 대비 8.8% 인상되며, 총 진료비 1337억원이 더 투입된다.

질병군별로 편도, 탈장, 수정체, 자궁수술과 요양기관별로 의원과 종합병원에서 인상폭이 높아졌다.

편도수술은 21.3%, 탈장 14.1%, 수정체 10.1%, 자궁 9.5%, 충수 2.7%, 제왕절개 1.5% 인상되며, 항문은 현행 수가가 그대로 유지된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이 7.9%, 종합병원 7.6%, 상급종합병원 7.3%, 병원이 2.4% 인상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고가지만 의료의 질과 환자 선택권 차원에서 필요하고, 남용 가능성이 적은 절삭기, 유착방지제 등 9개 항목에 대해 별도 보상할 예정이다.

이들 신설 항목은 신포괄수가와 동일하게 급여항목은 80%를 보상하고, 20%는 포괄수가에 반영하며, 선별급여 항목은 100% 별도 보상한다.

복지부는 수정체 중복보상을 방지하고, 로봇보조수술을 포괄수가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야간간호료 등 신설 수가를 반영해 진료비 계산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수정체 수술 시 비급여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포괄수가에서 인공수정체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하고, 자궁수술 등 비급여 로봇보조 수술을 받는 경우 포괄수가에서 제외한다.

의료질 향상을 위해 신설된 야간간호료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에서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바람직한 지불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포괄수가 개편을 추진하고, 포괄수가협의체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포괄수가의 독립적 조정기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수가 개편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녀 1월부터 시행된다.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개선(안).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개선(안).

한편, 건정심은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의결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개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확충해 환자의 전원수용, 입퇴원 및 치료방침 등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는 의료기관은 추가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연간 5000명)기관으로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인력 확보를 통해 적정 진료기관으로 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거나 전원 의뢰 오는 환자를 적극 수용하는 활동을 하도록 응급연락망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환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산을 받지 못한다.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환자별 진료 대기 현황 및 환자 진료 상황을 안내, 상담하는 인력을 지정, 운영하는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적용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응급실 내원 시 환자들이 어떤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고, 언제쯤 검사 결과가 나와 담당 의료진의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응급실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관리료 수가 개선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신설 및 평가를 거쳐 빠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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