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피로회복 차원 넘어 질병 치료까지 이를 경우 의료행위로 인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10월 10일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중 하나로 반영구화장의 미용업소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문신을 비롯한 안마 및 지압, 스포츠마사지가 질병 치료까지 이를 경우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오성일 서기관이 최근 발간한 '한국의료법의 해설'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업무 범위는 추상적인 형태로 서술돼 있어 현실 적용이 어렵고, 실제 적용은 판례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뤄진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밖 의료행위는 대등한 수준에서 금지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고, 의료인은 면허받은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즉,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 그 주체별로 가능한 의료행위 범위를 규정한 것이 의료법의 핵심 조항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가 의료법 해설 내용 중 실제 판례에서 의료행위로 규정한 사례를 소개한다.

판례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수반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판례를 고려할 때, 의료행위인 아닌지는 ▲행위의 근거(의학적 전문지식 필요여부) ▲행위의 양태(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 수반여부) ▲행위의 효과 및 부작용(보건위생상 발생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돼 하며 원칙적으로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행한 것이 부저절하거나 그 대상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5월 판례를 통해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결정했다.

고객들의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과 속눈썹 모양의 문신을 한 행위가 해당된다.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의 전염 우려가 있다면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4년 1월 판례를 통해 채혈도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보험가입자들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감염·혈관손상·과다채혈·응고과정에서의 돌발상황 발생 등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채혈행위는 그 자체로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안마·지압 및 스포츠마사지가 피로회복 차원을 넘어 질병 치료행위까지 이를 경우 의료행위로 봤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 2월과 2004년 1월 이같이 판시했다.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해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해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스포츠마사지 역시 특정 환부를 집중적으로 누르거나, 주므르거나, 두드리는 방법으로 길게는 1개월 이상 시술하고 일정한 금액을 받은 사실관계가 있다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시술을 넘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 봤다.

그 결과, 그런 행위가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카이로프락틱과 파라메딕(방문검진)도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985년 결정을 통해 환부 또는 반대부위 및 척추나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 상태를 도수 또는 바이타기 등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다.

2012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건강검진은 피검자의 신체부위의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판단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이 가능하다.

또,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가진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로한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수술실에서 전기수술기 다이얼 조작도 의료행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판결을 통해 전기수술기는 기존의 메스를 대신해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절개 및 지혈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로 규정했다.

파워조절기가 설정하는 전압의 강도에 따라 전극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달라지게 돼 절개 및 지혈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바, 전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용량결합 손상이나, 화상, 체내 전기 자극기 또는 장손상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봤다.

그 결과, 전기수술의 파워다이얼 조절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로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건강보조식품을 비만을 치유하는데 효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부작용을 호소하자 그 대체방법이나 복용방법을 상담한 행위도 의료행위로 봤다.

대법원은 지난 2001년 판결을 통해 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가 살을 빼는데 효능이 있다는 아무런 검증결과가 없고 오히려 이를 남용할 경우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는 건강보조식품 5∼6종 등을 마치 비만을 치유하는데 효력이 있는 것처럼 판매했다.

판결문은 고객들이 복통과 구토·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그 대처방법이나 복용방법의 변경 등을 상담했다면 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의 그와 같은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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