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안소위 위원들 1시간 40분 간 격론 끝에 논의 보류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그 결과 사실상 20대 국회에서는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의료법 개정안 논의는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그 결과 사실상 20대 국회에서는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의료법 개정안 논의는 무산됐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대 국회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병합 심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순례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벌써 3번째 논의가 이뤄졌고, 이번이 4번째로 심사숙고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동일직군 내 복수의 법정단체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이제는 정부가 큰 틀에서 한국 의료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간호사법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법안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는 직역단체 간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사항이라면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조무사단체를 법정단체화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에 대해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어 1시간 40분 간 격론을 이어갔다.

A 위원은 간호조무사의 중앙회 설립은 기본권에 해당되지만, 그 전에 간호조무사들의 교육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조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B 위원은 이미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수가 18만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법정단체화 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C 위원은 현재 발의된 간호조산사법과 함께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는 간호사법과 간호조산사법 등 소위 간호사단독법이 발의된 상태.

C 위원은 간호사 단독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면된다며, 이미 의료기사법에서 각 직종 기사들의 중앙회 설립 근거가 있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C 위원의 발언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는 모법인 의료법에 명시돼야 한다며, 간호사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법안 소위 위원들은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복지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양측을 모아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려고 했지만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다"며 "어쩔수 없이 각각 만나 의견을 조율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정책관은 "각 단체에게 상생을 부탁드렸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두 단체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노력이 미지했던 것 같다"고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사과했다.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3번이나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 1시간 40분 간 격론을 벌였지만 여전히 의견이 모여지지 못했다"며 "이번 심의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 보류하겠다"고 법안소위 심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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