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12월 13일까지…시범사업 확정 기관 12월 27일부터 시범수가 산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복지부와 심평원 거동불편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게 됐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가 산정되지 않는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를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지만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 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며 "재가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왕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하반기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기관으로 확정된 의료기관은 12월 27일부터 왕진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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