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간호사 근무산정기준 4시간 간격 6구간으로 변경
간호사 탄력 근무 가능 희소식…정규직 고용 취지 지켜야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2020년 7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간호인력 산정기준에 변화가 예정된 가운데 정신과 병원들이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를 걸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세분화된 산정기준이 간호인력 채용에 있어서 병원들이갖고 있던 고민을 일정 부분 줄여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는 최근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제9조제5항 관련)'의 개정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사항 공지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변경, 간호인력 산정 방법에 대한 감사원의 문제제기,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등 그간의 의견들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단시간 간호사 근무산정기준과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이 신설된다.

단시간 근무 간호사 인정구간은 △0.9인: 36(이상)~40시간(미만) △0.8인: 32~36시간 △0.7인: 28~32시간 △0.6인: 24~28시간 △0.5인: 20~24시간 △0.4인: 16~20시간으로 나뉘며 4시간 간격 6구간이다.

단,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각각의 구간에서 1인, 0.9인, 0.8인, 0.7인, 0.6인, 0.5인으로 산정된다.

아울러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하도록 새롭게 추가됐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등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근로자 명칭도 '임시직 간호인력'에서 '계약직·단시간 근무 간호인력'으로, 근무시간도 1주 44시간에서 휴게시간 제외 1주 40시간으로 바뀐다.

단시간 근무 간호인력 계약기간 및 산정기준은 현행 3개월 이상 근무자인 경우 3인을 2인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에 의해 전일제근무 간호인력(출산휴가자 대체 포함) 월평균 40시간 이상 근무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계약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면 산정을 받을 수 있으나, 간호조무사는 전일제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하게끔 정해졌다.    

개정사항 간단 정리

간호인력 산정방법에도 변화가 있다.

현재 매월 15일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수의 평균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수의 재직일수 평균으로 개정된 것.

또한 의료인력 부재기간 기준은 분만휴가자 및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에서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자로 단순화된다. 

계약직 간호인력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가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중복 등재될 수는 없으며, 1주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과 실제 근로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일선 정신과 병원들은 간호사를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숙제는 있지만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간호 인력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정신과 병원 전문의는 "안그래도 간호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탄력근무 조차 다양하게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이번 산정구간 세분화가 어느 정도 병원급에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한다"며 "대신에 계약직으로 채용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간호사들을 아예 다양한 근무시간대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줘 다행"이라며 "병상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 의원급에는 크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기간 도과 시 다음 분기 기관등급을 G5로 산정하던 것에 추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여유 기간을 둔 것도 합리적인 개정이라는 평이다.

실제 이번 개정에는 통보서 제출기간을 도과했지만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확인된 기관등급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수도권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원장은 "이전에는 기준을 모두 맞추었음에도 실수로 신고하지 못하면 바로 G5로 산정돼 병원의 손실이 너무 컸다"며 "적용분기 전일까지라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것은 병원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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