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상임이사회 열고 징계심의 부의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불법 낙태수술 도중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됐다. 

의협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60대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 태아를 낙태 시도했다. 그러나 아이가 살아서 태어자나 그 자리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이가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과, 태아가 살아있는 자궁 초음파 사진을 확보해 A씨가 태아를 꺼낸 이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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