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감정학회, "통증 자체를 감정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의료감정학회가 통증을 장애평가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배경에는 최근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고의영)가 업무 중 왼쪽 손가락 골절상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손가락 기능 손상에 대한 장복법 해당 여부에 대한 판결이 있다. 

법원은 "원고는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실질적 상태를 반영해 중증 장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달리, 장애인 복지법에서 단순히 통증을 이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지체기능장애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 판결에 의료감정학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질병으로, 충분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질병의 특성이 통증이라는 주관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며, 환자가 자신의 기능장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를 장애의 범주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는 판결은 정당하다는 것. 

하지만 통증을 장애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 학회 측 의견이다. 

학회 측은 기능장애가 아니라, 통증을 장애평가의 대상으로 할 경우, 통증의 주관적인 특성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검사와 평가의 부정확함으로 인한 검사비용, 평가비용, 장애판정 시간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학회 측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병태생리와 장기적 예후에 대한 의학계 내의 합의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장애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지속될 경우, 기능장애나 관절장애에 준용해서 판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통증 자체를 장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료감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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